설립 근거
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설립 목적
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
산림탄소상쇄사업 계획서 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사업 계획 등록
검증기관의 지정·운영
검증기관의 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
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서 발급
등록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기타 산림청장이 지원을 요청한 사항 등